'AG 메달 거부' 인도 복싱선수에 '1년 출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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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복싱에서 판정에 불만을 품고 메달 받기를 거부한 인도 선수가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국제복싱협회(AIBA)는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복싱 라이트급에서 동메달 수상을 거부한 인도의 라이슈람 사리타 데비에게 1년간 공식 대회 출전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데비는 시상식이 열린 시점부터 1년 뒤인 내년 10월 1일까지 AIBA가 주관하는 모든 공식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AIBA는 이와 함께 1천 스위스프랑(약 113만원)의 벌금도 데비에게 부과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낮은 징계입니다.

우칭궈 AIBA 회장은 지난달 AP와의 인터뷰를 통해 "데비가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도복싱협회 산딥 자조디아 회장은 "영구 제명을 당할 수도 있었으나 인도 협회가 그의 모범적인 선수 생활을 강조하면서 AIBA를 설득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에게 격렬하게 항의한 데비의 코치에게는 자격정지 2년 처분과 함께 2천 스위스프랑의 더 무거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데비는 지난 9월 30일 아시안게임 여자복싱 준결승에서 우리나라의 박진아에게 판정패해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에서 동메달 수여를 거부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당시 동메달을 받은 데비는 은메달 시상대에 서 있던 박진아에게 걸어줬고, 박진아가 동메달을 돌려주려 하자 데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박진아는 당시 3위 시상대에 동메달을 올려놓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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