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덜 주고 잡일 시키고"…한전 등 공기업 '갑질' 적발


자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다른 협력업체에는 온갖 '갑질'을 일삼던 거대 공기업들의 횡포가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별 과징금 부과 액수는 한전과 그 자회사 6곳이 총 106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로공사 19억원, 철도공사와 그 자회사 2곳 17억원, 가스공사 12억원 등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거대 공기업들은 계열회사나 퇴직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일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협력업체에는 공사대금을 후려치거나 각종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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