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속여 12억원 챙긴 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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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프리랜서 여행사 직원 행세를 하며 1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김모(28·여)씨를 구속하고 딸을 도와 자금을 관리한 아버지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프리랜서 여행사 직원으로 행세, 해외여행객 15명 이상을 모집해 오면 당사자는 공짜로 여행을 보내주는 상품이 있다고 속여 여행객을 끌어모아 800여명으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12억3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돈만 받고서 "현지 기후사정으로 비행기가 못 뜬다. 최소출발인원 30명을 채우지 못해 가지 못한다"고 둘러대 출발 일정을 미루며 여행을 보내주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20∼30여명에게는 실제 해외여행을 보내준 다음 예약금을 돌려줘, 공짜 여행상품이 있는 것처럼 믿도록 해 이들이 여행객을 끌어모아 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아버지는 딸이 받아챙긴 12억3천만원 상당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프리랜서를 통한 공짜 여행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하며, 여행사 정규직원을 통해 여행일정과 항공권 발행 등을 항상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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