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계약정보 알려주고 돈 받은 LH 간부 구속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급 직원 한 명을 추가 구속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조경공사 담당 권모 과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과장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 9월 사이 조경시설물 업체 A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업체가 LH 대구경북본부와 5억 1천여만 원 상당의 옥외용 벤치 및 정자 납품·시공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비리와 관련해 LH 직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시공업체 등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고 3천여만 원을 받은 LH 조모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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