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48.5㎏ 운반' 국제마약상 국내 송환

수고비 받고 코카인 운반한 주부 1년 복역…'집으로 가는길' 실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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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코카인 48.5㎏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운반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전모(51)씨의 신병을 오늘(17일) 수리남 정부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은 오전 4시 항공기 경유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출발한 국적기 안에서 전 씨를 체포해 데려왔습니다.

전 씨는 오후 2시55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04년 10월과 이듬해 2월 장미정(당시 34세)씨 등 3명을 시켜 남미에서 각각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로 코카인 48.5㎏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카인은 가루를 코로 흡입하는 형태의 마약류로 국내에서는 드물게 유통됩니다.

전 씨가 운반한 코카인은 수십만 번 흡입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전 씨는 "보석 원석을 운반해달라"며 한국에서 심부름꾼을 모집한 뒤 코카인이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조 모 씨 등 공범 2명은 2005년과 2011년 각각 검거돼 징역 6∼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2004년 9월부터 10년 넘게 수리남에 머무르다가 지난 14일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 추방당했습니다.

2004년 10월 남편 지인에게 속아 수고비 400만 원을 받고 전 씨 조직의 코카인 17㎏을 옮겨준 장미정 씨는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마약 소지·운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2006년 11월까지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하고 석방됐습니다.

장 씨의 실화는 지난해 영화 '집으로 가는 길'로 만들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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