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선물 제공 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11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의 '돈 선거' 적발을 위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조합원이나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선관위를 통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