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공짜로 하천수 끌어쓴 베어스타운 스키장


이랜드그룹의 베어스타운 스키리조트가 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수십 년간 하천물을 끌어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스키장에서 제설용으로 하천수와 지하수, 상수도를 같이 이용하는데 '수도권 최대의 스키장'을 갖췄다고 자랑하는 베어스타운이 불법적으로 공짜 물을 사용해온 겁니다.

경기도 포천시 당국은 이제까지 불법 사용을 몰랐다며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85년 개장한 베어스타운 스키장은 하천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왕숙천에서 불법적으로 물을 대어 쓰다가 최근 적발됐습니다.

토사를 막아 물이 고인 곳에 호스를 연결하고 수중 모터를 이용해 물을 끌어다 제설용으로 썼습니다.

하천수를 이용하려면 행정 당국에 신고하고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업용 상수도 요금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일종의 물세로, 이는 곧 국비와 도비, 시비로 들어가며 1㎡당 51원입니다.

포천시는 베어스타운 측이 지난 수십 년간 이용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구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또 하천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지난달 27일 베어스타운 측에 내렸고,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원상복구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천시 하천관리팀 관계자는 "이제까지 관련된 민원이 없어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포천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부당 이용한 금액에 대한 변상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이랜드그룹 측은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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