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문 두드려" 이웃에 흉기 휘두른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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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17일 홧김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부산시 남구 우암동 자신의 집 앞에서 앞집 주민 이모(48)씨의 목과 머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고 생각해 항의했지만 이씨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멱살을 잡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두 사람의 집은 폭이 1m에 불과한 골목을 사이에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이씨가 8개월 전 이사 온 이후로 두 사람은 문 두드리는 소리로 수차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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