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LG전자·ABC나노텍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소기업청이 LG전자와 전자제품 제조업체 ABC나노텍을 의무고발 요청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것으로, 요청을 받을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앞서 LG전자는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을 건설사에 알선한 영업 전문점에 납품 대금의 20 에서 백퍼센트에 대한 지급이행각서를 요구해 공정위로부터 18억 6천5백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ABC나노텍은 근거리통신 안테나 제조를 중소기업에 위탁한 뒤 업체가 납품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납품가 5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근절할 것"이라며 "부당한 위탁취소나 하도급대금 행위 등 반사회적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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