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지급 자살보험금' 금감원 조치 강제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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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때문에 금감원이 내린 제재조치를 정지해달라"며 ING 생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G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가 단순한 행정지도일 뿐 강제력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종합검사에서 ING생명이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살한 428건의 사건에 대해 5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2010년 4월 이전 약관에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시하고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는 제재조치를 내렸고 ING생명은 이 조치를 따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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