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등 5개社, 8년간 원자력발전 부품 입찰 담합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부품 구매 입찰에서 8년 동안 담합을 저지른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천인, 천인이엠, 현대중공업, 현대기전 등 5개 사업자에 총 11억 5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수원이 발주한 입찰 128건에서 낙찰을 받을 회사와 이른바 '들러리'로 참여할 회사를 미리 정한 뒤 입찰일 직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 입찰 과정에서도 제조업체들이 오랜 기간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정부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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