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중에 담배 물량 확대…물량 부족현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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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물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도, 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담뱃값이 오르는 내년 1월 1일까지 도, 소매인들이 기존 매입 제한량 이상으로 담배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고시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퍼센트 수준까지만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도, 소매인이 추가 물량을 매입한 뒤 담뱃값이 오른 뒤 판매하기 위해 재고로 쌓아둘 경우 이를 매점매석행위로 간주하기로 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공급량은 제조사와 유통업자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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