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조현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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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대해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조 전 부사장이 고성과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겨 법리적 판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선 운항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하기로 했습니다.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건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진술을 하도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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