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X-산천 잦은 고장, 현대로템 69억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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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잦은 고장을 일으킨 KTX-산천의 제작사 현대로템으로부터 69억원 상당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코레일이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로템이 69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64차례의 고장사고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제작상 결함에 인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코레일이 사고로 지출한 환불금과 추가인건비, 그리고 열차 고장으로 인해 리콜로 발생한 영업손실의 일부도 현대로템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로 브랜드 가치가 실추돼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잦은 고장에 따른 여론의 비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은 국내에서 제작된 KTX-산천이 잦은 결함으로 환불과 리콜 사태가 발생하자 피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2011년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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