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복지법인 대표·시설장 등 17명 실형


장애인을 감금·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의 장애인시설 직원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는 16일 구미의 솔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을 수시로 학대하고 보조금과 후원금 등을 횡령한 에스오엘 복지재단 대표이사 유모(50·여)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단 산하의 솔장애인생활시설장 김모(42·여)씨와 효은노인복지타운 사무국장 고모(42)씨에게 징역 3년, 솔장애인생활시설 사무국장 박모(34)씨에게 징역 2년6월, 은광어린이집 시설장 홍모(39·여)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솔장애인생활시설 관계자 가운데 서모(31)씨 등 12명에게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고 장모(45)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유씨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설립·운영자로서 장애인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장애인을 수시로 감금하도록 하고 물과 음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으며 주·부식비, 후원금, 보조금 등 8억원을 횡령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고씨, 박씨 등은 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생활재활교사에게 감금하도록 지시했다"며 "홍씨는 유씨가 시설의 주·부식비를 횡령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들을 상대로 낸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 등은 지난해 5월 입소 장애인(26)이 다른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손·발을 묶은 채 4일간 감금하고 설탕물만 주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13회에 걸쳐 장애인 2명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특히 2009년부터 최근까지 복지재단 산하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의 주·부식비와 보조금 등 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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