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부터 유사 콜택시 '우버' 금지


최근 전 세계에서 승객 성폭행과 불법 영업 논란이 잇따르는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가 내년부터 프랑스에서도 금지된다.

피에르 앙리 브랑데 프랑스 내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현지 BFM TV와 인터뷰에서 "내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가는 관련법에서 직업 운전기사가 아닌 운전사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는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를 중계해 주는 이에게는 최대 징역 2년에 30만 유로(약 4억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브랑데 대변인은 "현재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팝'(UberPOP)을 이용하는 시민이 사고를 당하면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일 뿐 아니라 승객에게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파리 상업법원은 택시업체 등이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우버의 영업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우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 결정에 항의해 이날 프랑스에서는 수백 명의 택시 운전사가 우버 서비스 금지를 촉구하면서 샤를 드골 공항에서 파리 시내까지 서행 운전 시위를 벌였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을 모집하는 서비스로 빠르고 저렴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전 세계로 빠르게 확장해 왔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우버 운전기사가 돈을 벌고자 승객을 실어나르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시는 최근 우버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경찰에도 우버 웹사이트를 폐쇄하라고 요청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우버 영업을 금지했고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도 우버 소송이 접수됐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최근 우버 운전사가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 8일 시 당국이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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