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추석 선물'…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적발


전북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330명에게 추석 선물을 돌린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동김제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330명에게 각각 굴비 1박스를 돌리는 등 모두 1천65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조합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는 위탁선거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2월 24일부터 이틀간이다.

입후보를 원하는 농협과 산림조합의 상임이사, 다른 조합의 조합장 등의 직위를 가진 입후보예정자는 올해 12월 19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수협은 2015년 1월 18일까지 해당 조합에 사직원을 접수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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