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갑질'…납품업체에 "시식행사비 16억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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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을 전액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 8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롯데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와 확정 과징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형마트의 시식행사 비용을 납 품업체가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하는 일은 그동안 암암리에 계속 있었지만, 공정위가 이를 적발해 제동을 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등 4개 점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를 천456회 열고 소요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점포 매출을 늘리고 상품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계획을 짜고 대행업체를 섭외해 행사를 진행해놓고서 행사 비용 전액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시식 행사는 다른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장 내에서 업체들끼리 경쟁이 붙어 이뤄지는 것이어서 우리 이익을 위해 떠넘겼다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시식 행사 비용까지 일일이 산출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 이외 다른 대형유통업체도 시식 등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내년 1월쯤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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