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주 '여성의원 치마 길이 제한' 논란


'여성 의원들은 짧은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 또 가슴골이 많이 보여서는 안 된다.'

1970년대 한국에서 있었던 치마 길이 단속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21세기 미국의 몬태나 주에서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 의원들에게는 일정 수준의 예절이 필요하다는 게 복장 규정(Dress Code)을 도입한 까닭이지만, 여성의 몸을 훑어 볼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최근 몬태나 주 하원에서 새로 채택된 의사당 내 복장 규정에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5일 하원에서 통과된 규정은 의원들이 의사당에서 착용해야 할 옷이나 신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정장 상의, 재킷, 셔츠, 넥타이, 정장 하의에 신발은 드레스 슈즈나 드레스 부츠를 신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좀 더 길고 자세합니다.

신발은 테니스 슈즈, 발가락이 보이는 샌들, 플립플랍(첫째와 둘째 발가락 사이로 끈을 끼워 신는 샌들) 등은 피해야 하며 쫄바지(레깅스)도 입으면 안 됩니다.

치마 길이와 목둘레선은 적당한 수준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 같은 규정을 채택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니 에크는 "자를 든 경호원이 치마길이를 재고, 목과 가슴 사이의 드러난 길이를 잴 수 있게 됐다"고 조롱한 뒤 "이 복장 규정은 여성의 몸을 샅샅이 훑어 볼 수 있는 구실만 만들어 준다"며 반발했습니다.

몬태나 주의 정치전문 웹사이트인 '더 카우걸 블로그'를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 대표인 케이스 제니어는 "우리는 높은 수준의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옷은 입지 말라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2006년 조사에 따르면 복장 규정을 글로 밝힌 주는 3분의 1가량 됩니다.

대부분은 간단하게 '비즈니스 정장'으로 적고 있지만, 일부는 '스포츠 코트는 안된다'(뉴저지 주), '의사당에서 재킷을 벗되 발언할 때는 반드시 입어야 한다'(펜실베이니아 주), '여성은 민소매 셔츠를 입으면 안 된다'(오하이오 주)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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