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긴급현안질문…12월 임시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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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오늘(15일) 긴급현안질문을 시작으로 한 달간 개회합니다.

여야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비선실세 개입 의혹,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관련 의혹,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주제로 이틀간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정치권은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최 경위가 '압박에 시달렸고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긴급현안질문부터 최 경위의 자살 배경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법안을 두고서도 맞서기는 마찬가집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항은 부동산 관련 입법의 통과 여붑니다.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다주택 공급 허용 등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차별 해소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등 '풀뿌리 민생법안'으로 규정한 25개 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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