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부(김익현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사고로 손을 다친 최모(2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서울 모 대학 2학년에 다니던 중 공군에 입대해 군종병과 병사로 근무했다.
그는 2011년 7월 소속 부대 법당 정리작업 중 통유리 미닫이문 2개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유리가 깨져 떨어지면서 양쪽 손과 팔을 다쳤다.
급히 항공의무전대로 옮겨져 군의관의 집도로 힘줄봉합술 등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엄지와 손등 일부의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
이튿날 군의관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기라고 권했지만, 다음날부터 정기휴가가 예정돼 있던 최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뒤에도 요골(손목)감각신경의 부분적 손상으로 왼쪽 손 엄지와 검지의 감각이 둔해지는 후유증이 남았다.
이에 최씨는 "사고 직후 군의관이 신경봉합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담당 군의관이 수술을 시행하고 치료를 한 기간은 이틀에 불과하고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기라고 권했음에도 최씨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며 나간 점 등을 들어 국가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 2천6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를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비율을 60%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 전체가 군의관의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는 원고에게 8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