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도 중국 땅 될라…대규모 토지 매매 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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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가 중국 땅이 되는 것 아니냐는 과장 섞인 우려가 제주는 물론 전국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강화해, 투기성 외국자본을 차단하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한 중국업체가 이 마을 공동목장을 사들였습니다.

목장 55만여㎡가 3.3㎡당 5만 원에 팔렸습니다.

목장은 이제 완전히 딴 곳이 돼버렸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콘도 수십 채가 줄지어 세워지고 있습니다.

공정률 97%, 올해 말 완공되면 한 채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분양될 것입니다.

중국인이 사들여 개발 중인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제주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도 지난 2011년 951만㎡에서 올해 1천373만㎡로 44.9%나 증가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4.7배입니다.

[심성욱/서울특별시 은평구 : 이득을 얻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만큼 값어치를 해주니까 팔고 있는 건 사실인데, 나라에서 어느 정도 선을 잡아서 상향이든 하향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선을 잡아줘야지만 한국 사람들도 더 이상 안 팔게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계속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는 진짜 중국 땅이 될 수도 있는…]

특히 3년 전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14% 정도에 불과하던 중국인 소유 토지가 올 들어서는 43%까지 늘었습니다.

사들인 땅도 3년 전보다 4배나 많은 592만여㎡에 달합니다.

외국 자본, 특히 중국 자본에 의한 토지 잠식이 우려되면서 외국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살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또 도지사가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매년 조사해 결과를 고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무허가로 매매하다 적발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이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강창일/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일정한 지역을 정한다거나 일정한 면적을 정한다거나 그리고 아무나 살 수 있지 못하도록 조례를 통해서 규정하도록 하고 도민들의 뜻을 모아서 조례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중국 자본의 부동산 사재기가 전국적인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법과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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