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동네 조폭 227명 검거·7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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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100일간 동네 조폭을 특별단속한 결과 227명을 검거, 이 가운데 7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동네 조폭은 지역 주민이나 상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갈취·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일삼는 이른바 '동네 건달'을 지칭한다.

단속 유형별로는 업무방해(48%)가 가장 많았고 갈취(26%), 폭력(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검거된 피의자의 64%가 전과 10범 이상 상습 범법자였고 성별로는 남자가 97%로 대부분이다.

남부경찰서는 사찰 예불을 방해해 벌금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깡패를 시켜 죽이겠다'며 1년 6개월간 주지 스님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58)씨를 구속했다.

서부경찰서는 계양역 일대 택시 손님을 독점하기 위해 친목회를 만든 뒤 다른 택시 기사가 호객하면 집단으로 몰려가 욕을 하는 등 업무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B(61)씨 등 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동네 문구점, 미용실 등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과 불법영업을 신고한다며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낸 돈의 2배를 돌려받은 20대 남성도 각각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불법 영업 사실을 동네 조폭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노래방 업주 등 자영업자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불법 영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신고자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 관련 법규를 지키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받고 91명의 신고 업주를 불입건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9월3일∼12월11일)은 종료됐지만, 집중단속 체제를 유지해 동네 조폭을 완전히 소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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