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제공 않는 '깜깜이 국제맞선' 업자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상대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국제맞선을 주선한 혐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국제결혼 알선업자 A(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 의뢰인 B씨에게 베트남 여성 30여 명을 같은 시간에 5명씩 나눠 차례로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같은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상대방의 혼인 경력과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상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취업 목적 위장결혼이나 이미 결혼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등의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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