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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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을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주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복지부는 금연구역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집중 홍보와 단속을 하되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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