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전자담배 피워도 벌금…금연구역 문답풀이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 대상이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서 면적과 상관없이 전국 60만 개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됩니다.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습니다.

전자 담배도 일반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금연구역 제도와 관련된 문답풀이입니다.

-- 금연 구역에서 전자 담배는 피워도 되나.

▲ 피울 수 없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에 따라 담배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앞으로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담배를 피울 수 없나.

▲ 내년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일정 조건을 갖춘 흡연실이 설치됐다면 이곳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 흡연실은 설치 기준은 무엇인가. 기존의 흡연석과는 어떻게 다른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했다면 담배 연기가 흡연실 외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PC방 흡연실에는 PC가 있어서는 안 되고 커피전문점, 음식점 흡연실에는 탁자를 설치할 수 없다.

-- 내년부터는 커피전문점 흡연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나.

▲ 없다.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 유예기간은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며 업주는 필요한 경우 흡연석이 아니라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업주는 흡연실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내년부터는 모든 커피숍과 음식점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 흡연석 설치를 위해 기존에 설치한 유리벽은 반드시 철거해야 하나.

▲ 유리벽 등 흡연석을 위해 설치한 시설은 철거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다.

단,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한다.

-- 소규모 음식점 전면 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따로 없나.

▲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소형 음식점 금연구역 적용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내년부터는 반드시 금연 구역 정책을 지켜야한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