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성매매·기밀누설 군인 징계 감경 금지


국방부는 성폭력이나 군사기밀 누설 등의 군 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 징계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권자, 즉 지휘관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군사기밀 누설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유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행 규정은 금품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과 유용 사유에 대해서만 지휘관이 징계를 감경 혹은 유예할 수 없도록 해 왔습니다.

금품 향응 수수나 공금의 횡령과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게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액 등의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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