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의장에 계류법안 본회의 부의 요청


새누리당이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법정상화TF가 부의를 요청한 법안은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을 포함한 이른바 '부동산 3법', 서비스발전 기본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에게 요청서를 보낸 것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해석됩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의장이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이 같은 국회법 규정을 알면서도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 요청서'를 보내는 '요식절차'를 거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심사기한 지정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한 규정과 함께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진화법 규정이 다수결 원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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