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놓고 찬반 '팽팽'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경찰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하면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0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변호인을 통해 경찰과 출석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아동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 경우는 많았지만, SNS 업체 대표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업계는 다소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카카오그룹 같은 폐쇄형 SNS는 기술적으로 아동 음란물 전송을 막는 게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인터넷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폐쇄형 SNS의 경우 통상 관련 키워드(핵심어휘)로 음란물을 차단하지만, 완벽하게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SNS 업계가 음란물 유포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음란물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동안 SNS 업계가 음란물 유포를 막으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찬반이 엇갈리기는 네티즌들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의 소환에 반대하는 한 네티즌은 "SNS 업계에 개인 통신 내용을 검열하라는 것이냐"며 "이 대표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휴대전화 문자로 아동 음란물을 보내면 통신사 대표를 처벌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IT강국이라고 하면서 음란물 유통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며 "진작 SNS 업계에서 아동 음란물 유통을 막으려는 노력을 했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대표 소환이 표적·보복수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각종 SNS를 통해 음란물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유독 다음카카오만 수사한 데다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 영장에 불응해오던 차에 이 대표를 소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1년 동안 1천800여편의 아동 음란물이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됐음에도 회사 측은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감청 영장에 불응한 것은 지난 10월이지만, 경찰은 9월부터 이 회사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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