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 '해외 직구' 가장 짝퉁 밀수조직 적발


개인정보를 도용해 국내에서 개별 소비자가 외국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인 것처럼 속여 속칭 '짝퉁' 제품을 밀수입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검 외사부(정영학 부장검사)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해외 직구 배송대행을 가장해 위조상품을 밀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항공특송업체 대표 이모(39)와 관세사 사무장 최모(40)씨를 구속기소하고, 물류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만3천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위조상표가 부착된 손가방, 신발, 안경 등 4만1천여 개(위조상품 시가 13억 원, 진품 시가 180억 원)를 '묶음배송'하는 방식으로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묶음배송은 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국내 소비자가 직접 주문해 구매할 때 배송대행 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받아 같은 지역 상품을 한꺼번에 국내에 배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들은 관세법상 15만 원 이하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고 간이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는 특례를 악용했습니다.

정영학 외사부장은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해외 직구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특송·유통업체, 관세사, 중국 유통업체 등이 공모해 중국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묶음배송'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밀수입한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8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관세청이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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