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뼈 성장 보인다" 허위광고 적발


아동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해 일반 음료수를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적발 업체 중에는 이미 벌금형을 받은 곳도 있어 고의, 상습적 식품사범에 대해서는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형량하한제'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혼합음료 제품을 거짓으로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 권 모씨를 비롯해 식품제조, 유통, 판매 등4개 업체 대표 4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품을 생산한 혐의로 원료를 제공한 제조업체 대표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제품 포장지와 설명서에'인체성장 호르몬분비 촉진' 등의 표현을 써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화 판촉 과정에서 "성장호르몬 양이 130% 늘어나 8주면 육안으로 키 크는 효과를 볼 수 있다", "6개월을 먹었을 때 뼈 성장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제품은 식품으로 먹어도 되는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인'이엽우피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지난 9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여서 식약처는 이 업체에 지난 1월 도입한 '형량하한제'와'부당이익환수제'를 적용했습니다.

형량하한제는 고의적인 식품사범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소 형량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익환수제는 불법행위로 생긴 경제적 이익을4배에서 10배까지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회수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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