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뇌물수수 前 에너지국장에 종신형 선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류톄난 전 중국 국가에너지국장 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랑팡시 중급인민법원은 류톄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편의를 봐주고 직접, 혹은 아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재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무기징역과 함께 정치권리 종신박탈, 개인재산 전액 몰수형도 내렸습니다.

법원은 류톄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지난 9월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를 통해 류톄난과 아들 류더창이 2002∼2012년 일본 자동차업체 도요타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규모가 3천560만 위안, 60억2천만원에 달하고 밝혔습니다.

류톄난은 선고공판에 앞서 변호인에게 "결과를 수용하겠다"면서도 "아들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며 뇌물수수 책임의 상당 부분은 아들에게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톄난은 중국의 경제와 사회발전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인자 역할을 맡는 동시에 중국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에너지국 국장을 겸임하며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최근 들어 전방위적인 반부패 '사정 칼날'을 석유와 전력 등 에너지 분야로 돌리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류톄난에 대한 처벌 수위는 주목의 대상이 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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