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유통' 뒷골목 정조준하는 경찰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경찰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한 배경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요구되는 '적절한 조처' 시행 여부에 있습니다.

SNS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의 '뒷골목'이 돼가고 있으나,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발견하거나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위반입니다.

경찰의 논리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을 적용해 보면 이 대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로 삼은 '카카오그룹'은 그런 조처가 미흡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즉, SNS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 대상이 된 음란물의 수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대부분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이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영상물이 음란 수위가 매우 높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씨처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공유 모임 방을 만든 이들 가운데에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모든 그룹의 회원 수를 합하면 1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80% 이상이 미성년자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미성년자인 회원이 직접 제작한 음란물도 상당한 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석우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거쳐 실제 기소가 되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SNS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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