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또 '사기 피소'…경찰 "사기죄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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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신정환 씨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또다시 고소를 당했지만 경찰은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62살 이 모 씨는 "신 씨가 빌린 돈 1억여 원을 다 갚기로 한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씨는 "나머지 돈을 3개월 뒤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이전에 했던 고소를 취하했지만 신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 내용만으로는 신 씨가 고소인을 속일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도 없어서 신 씨를 조사하지 않고, 각하 의견을 달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씨는 지난 6월 연예인 지망생이던 아들의 방송 출연을 돕겠다며 신 씨가 1억여 원을 받아갔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며 신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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