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창우 동작구청장 당선은 유효"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 동작구청장에 출마했던 장성수씨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이창우 현 구청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10일 장씨가 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구청장당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씨는 지방선거 이후 "이 구청장이 선거 당시 제출한 동작구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며 "피선거권이 없는만큼 당선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선거일 당일까지 서울 동작구 안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선거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구청장이 1980년 관악구 상도동에 전입해 그해 4월 관악구 상도동이 동작구 상도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이래 계속해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은 선거일까지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 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