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음주운전 공무원 '이색 처벌'…부서원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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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색다른 처벌 기준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괴산군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함께 일손돕기, 환경정화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군은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기존의 처벌 중심이던 음주운전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회봉사 명령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전 부서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괴산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에 한차례 적발되면 경징계하고, 2차 이상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한 중징계를 하는 등 징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오는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까지 금품·향응 수수, 근무시간 무단 이석 등 복무기강 해이, 품위손상 등에 대해 특별감찰을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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