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활성단층 위에 지어진 원전에 대해서도 재가동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원전 재가동과 관련한 심사권을 가진 정부 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 부지 내 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전문가 조사단의 판정이 있더라도 해당 원전 사업자가 재가동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원자력규제위는 지난 3일, 활성단층과 관련한 전문가 조사단의 평가는 원전 재가동 심사 때 "중요한 지식의 하나로 참고한다"는 방침을 명문화함으로써 조사단의 결론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원전을 보유한 전력업체 관계자는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가 모임은 학술적인 논의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며 기대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년 이상 활성단층 문제를 조사해온 전문가 조사단의 활동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산케이는 소개했습니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여파로 현재 일본의 모든 원전은 가동중단 상탭니다.
아베 내각은 원자력규제 위의 안전 심사를 통과한 원전은 재가동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