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보안업체, 국내서 '기술유출 혐의' 재판


세계 최대의 미국 전산보안업체와 이 업체 직원들이 국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보안전산업체 시만텍과 염모씨 등 직원 5명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 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황의수)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염씨 등은 앞선 2012년 12월 PC 이용자에게 원격으로 연결해 해당 기기의 장애를 처리하는 국내 중소기업 오투씨앤아이가 개발한 원격제어점검서비스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2011년 10월~12월 시만텍에게 넘긴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시만텍과 공동 개발한 보안백신 프로그램을 국내 PC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오투씨앤아이 직원이었지만 이 기술을 넘기고 배가 넘는 연봉과 성과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시만텍으로 이직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당초 시만텍 본사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다.

올해 1월 24일부터 시작된 재판은 지난달 4일까지 8차례 열렸으며 오는 23일 9차 재판을 앞두고 있다.

염씨 등은 그동안 열린 재판에서 "원격제어점검서비스 기술 자료는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투씨앤아이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70억여원을 들여 개발해 2004년부터 상용화한 이 기술이 유출되면서 매년 200억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며 "시만텍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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