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폭로하겠다"…처남 협박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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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재국 판사는 오늘(9일)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해온 처남에게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6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9월 4일부터 8일까지 자신의 손위 처남에게 "친동생인 내 아내를 중학교 때부터 성폭해온 사실을 가족과 주변인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내 협박하면서 2억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처남이 수사기관에 협박 사실을 신고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처남은 실제로 여동생(김씨의 아내)을 장기간 성폭행해온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억울하게 성폭행당해온 아내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려는 마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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