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피아방지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습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해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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