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 관행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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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 모욕죄 사건처리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모욕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고 현장에 여러 목격자가 있어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관이 조사 주체인 동시에 피해자로 진술하게 돼 객관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수갑을 사용하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의 신체를 제압해 부상을 입히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청은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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