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시설에 '산후조리원' 표현 안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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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산후조리시설에 앞으로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명칭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등장했던 초기에는 이 명칭이 익숙하지 않은 때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지만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법 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 대신 '산후센터'나 '산후병동', '산후 케어하우스'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개정 법률에는 규제 완화로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업자들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후 조리업자가 아닌 자가 산후조리원 혹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국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등록·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300명 이상의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인정 여부를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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