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짐 없는 승객 태운 콜밴…요금 못 받았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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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짐을 가진 승객만 태울 수 있는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에 짐 없는 승객을 태운 경우 요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운전기사를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61살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2m가량 운행했으나 다른 택시 기사가 차를 막아서고 경찰에 신고해 요금을 받지 못한 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1심은 콜밴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한 2심은 요금을 받지 못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 씨가 승객과 운송에 관한 합의를 하고 콜밴을 출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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