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냉동고에 후임 가둔 의경 영창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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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영하 24도의 냉동고나 고온의 살균기에 가둔 의무경찰에게 영창 7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최 모 씨가 "7일간의 영창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후임병들을 살균기나 냉동고에 들어가게 한 행위는 가혹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가혹행위는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중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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