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추진…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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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개 과제가 포함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교육감 직선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구 의회와 군 의회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생활권이 같은데도 여러 자치구로 나뉘어져 있는 데 따른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서울은 수도라는 특성을 감안해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되, 광역시는 시장이 구청장이나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선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 전국으로 확대해 시·군·구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하고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범정부적 실천 의지가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제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교육감 직선제 개선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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