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보험금 사기 처남·매제, 분배놓고 다투다 '들통'


공장에 고의로 불을 질러 수십억의 보험금을 챙긴 처남과 매제가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사기 행각이 들통나 나란히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사기·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윗 처남인 A(40)씨에게 징역 8년을, 그의 매제인 B(33)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둘은 불구속 기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9년 5월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는데도 4개월 뒤 다른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매제인 B 씨와 공모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해 10월 범행을 실행에 옮겼고, 거래내역서까지 꾸며 두 보험사로부터 38억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했지만 보험금 배분을 둘러싸고 처남·매제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며 모든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A 씨가 범행의 대가로 주기로 한 1억5천만 원을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은 B 씨는 지난 6월 A 씨의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B 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3톤 화물차를 몰고 조립식 기숙사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다쳤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들린 B 씨는 보험금 사기 행각을 털어놓게 됐고, A 씨 역시 덜미를 잡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 씨에 대해 "보험 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피해를 전가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액이 38억 원이 넘는 고액인데도 전혀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A 씨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각오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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