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문건 의혹, 찌라시 수사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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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의 실체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 내용과 연계되는 풍문을 다룬 '찌라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검찰은 문건에 담긴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진간의 비밀회동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8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 제보자로 지목된 지방국세청장 출신 박 모 씨를 불러 대질조사한 것도 문건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은 문건 속 비밀회동설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비밀회동설은 증권가에서 도는 사설정보지인 찌라시와 다름없는 수준의 풍문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 경정과 제보자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비밀회동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회동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성 정보가 박 씨를 통해 박 경정에게 흘러들어 갔을 개연성이 높아진 셈입니다.

청와대 문건에서 정 씨와 회동했다는 청와대 비서진 10명을 일컫는 '십상시'라는 표현이 앞서 증권가에 돌던 찌라시에 등장했다는 점도 이런 정황과 맥이 닿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십상시'란 표현이 처음 등장한 찌라시를 비롯해 비선실세 의혹과 연관되는 각종 소문을 담은 찌라시를 찾아낸 뒤 해당 정보지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세간의 관측대로 검찰이 문건 속 비밀회동이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찌라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눈덩이처럼 의혹이 불어난 상태에서 '비밀회동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만 내리기보다 비밀회동설 관련 소문이 처음 유포된 때부터 확대 재생산되기까지의 과정을 규명해야 국민들의 의구심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검찰이 찌라시 업체를 수사 대상에 올린 개연성을 높여줍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 등과 오찬에서 비선실세 의혹을 거론,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풍문에 불과한 첩보 때문에 국정에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엄단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수사 결과 찌라시가 의혹의 진원지로 규명된다면, 시중의 뜬소문이 청와대로 스며들어 국정을 뒤흔든 사건이 되는 만큼 향후 검찰이 찌라시 유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 단속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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