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한 동거녀 아들 살인미수범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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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동거녀가 결별을 요구하자 집에서 잠자던 동거녀의 10대 아들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0여 년에 걸친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하려 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아버지처럼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순간적인 분노와 감정에 휩쓸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로서는 그 동안 보호자 역할을 한 사람으로부터 살해당할 뻔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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