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4곳 중 1곳 불법 위탁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이 4곳 중 1곳 꼴로 법을 무시한 채 청소년 육성과 무관한 단체에 맡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153개 지자체가 위탁 운영중인 342개 청소년수련시설 중 89개(26%)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부적합 단체에 위탁돼 있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153개 지자체 중 77개는 관련 조례에서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도 위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는 상위법인 '청소년 활동진흥법' 위반이라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89개 시설이 청소년 육성 활동과는 거리가 먼 시설관리공단, 종교단체, 지역 마을회 등에 불법 위탁돼 운영중이다.

또한 141개 지자체가 조례에 위탁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특정 단체의 시설 사유화 현상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부실운영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제재 방안은 미흡했다.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종합평가 중 안전점검 항목에서 부적합 등급을 받거나, 보조금 횡령·유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수탁자에 대해 위탁을 취소하거나 연장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위탁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아예 설치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도 15개나 있었고, 일부 지자체는 이용료 반환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와 15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우선 '청소년 활동진흥법' 등 상위법을 위반해 위탁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고 위탁 계약 전 여가부에 대한 사전보고를 의무화했다.

위탁 기간과 연장 횟수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운영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설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프로그램이 부실한 경우 위탁을 취소하도록 하고, 보조금 횡령·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높이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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