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차량도 안 봐줘"…부산버스차로위반 경고제 폐지


부산시는 '외지 차량 버스전용차로 첫 1회 위반 경고제(감면제)'를 종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행정예고했다.

시는 2011년 4월부터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항의성 민원과 관광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부산시내 버스전용차로에 익숙지 않은 외지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 때 첫 1회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해줬다.

경고제 도입 후 지금까지 외지 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감면건수는 3만1천458건, 금액으로는 15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행정예고문에서 '시 교통수요관리와 신 교통문화 운동의 질서위반행위 규제 강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다른 시·도는 외지 차량에 대해 예외 없이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행정예고문을 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하고 이달 24일까지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경고제 종료와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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